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평계곡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= 제1심 === ||나.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, ① 피고인 A가 장기간의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자존감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제압하여 속칭 '가스라이팅'을 하였고, ②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 속으로 뛰어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,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.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, 즉 '가스라이팅(Gas-lighting)'을 통하여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살해함으로써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|| 처음 검찰 측이 주장한 작위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,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인정되었다. 그 외 기소된 두차례의 살인미수 혐의와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